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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5 육아휴직 개편사항 총정리

by 은댈로비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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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수당이 개편되었습니다!

참고로 먼저 알아가기 전,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았지만 소급 받을 수 있을 가였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이외의 육아수당 4가지 구성 개편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2025 육아휴직 개편사항 총정리

 

육아 수당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2025 개편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1. 부모 급여
2. 아동 수당
3. 양육 수당
4. 육아 휴직 급여

 

 

2025 육아휴직 급여

 

 

아래의 적용 대상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간이 애매하신 분들은 회사 연차나 출산휴가를 이용하여

육아 휴직을 최대한 25년으로 미루어서 상한 된 육아 휴직 급여로 받으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1)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

- 대한민국 국민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이상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소득이 없는 사람

 

2)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인상

기존에는 1~12개월 차까지 매월 15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150만 원마저도 100% 지급이 아닌 75%인 112.5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회사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죠.

개편된 사항으로는 매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 원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 :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6~12개월 :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사후 지급금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75%는 육아휴직 중에 지급을 하고 25%는 복직 후에 지급을 했는데

100% 전부 육아휴직 중에 지급을 하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3) 소급 적용 여부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내년 2025 1월 1일부터 시행.

- 25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고,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2023년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급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만큼 지급됩니다.

 

1) 부모 급여는 언제까지?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기관을 다닌다면 보육료 중복 지원 불가)

예시: 보육료 65만 원 -> 부모 급여 지급 x (부족한 15만 원은 정부 지원)

 

2) 부모 급여 대상

- 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동 수당

1) 아동 수당

- 95개월까지 지급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직전 월까지)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아동수당은 기관에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5일 지급

 

양육 수당

1) 양육 수당

- 24~86개월 가정 보육 아동 (기관을 다니는 아동은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아동수당과 동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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