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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4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 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by 은댈로비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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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시대!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의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곧 태어날 조카를 생각하다 보니 최근 들어 여러 정책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정책 기간 놓치지 말고 같이 받아요!

 

2024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 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가 출산, 영 아기에 속한 아기의 돌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2024년 부모 급여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이며,

2022년까지는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이 됐으나 2024년 기준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및 지급일

부모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아동 명의나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2024 부모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3) 부모 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0~1세(23개월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24개월부터는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돼요!

 

아동수당이란?

2019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8세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부터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도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지급 신청서와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을 하는데 만약, 아직 못하셨다면 전국 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 대상으로 월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양육수당 지원 금액

 

※ 부모 급여 도입으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2022년 이전 아이들은 10만 원씩 지급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유아 학비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 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 급여 받은 아이들은 만 2세부터 지원됨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중복 지급 X

✓ 영어유치원, YMCA, 스포츠단 가능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YMCAL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전환을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급일

매달 25일이며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 이지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돼요.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 추가 혜택

2024년에 출산하는 가구에게는 추가로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가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 감면

: 해당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및 양육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

주택 전용면적 85 m 이하,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없음)

이 밖에도 지역마다 다른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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