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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5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총정리

by 은댈로비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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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꼭 운전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5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총정리

 

 

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시행은 올해 말 ~ 내년초 시행 예정

 

> 현행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이 가능.

> 개정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 입증 후 1종보통면허로 갱신 가능이 가능

 

 

1종 자동면허 신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 시행: 10월 20일 부터 시행 예정

> 현행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 존재

>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 추가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 예정 입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 10월 25일 부터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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