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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꼭 알아두자

by 은댈로비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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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읽어봐야 할 전세사기 특별개정안

 

1. 주거 안정 지원

• 내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예정

•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의 합계는 피해 입은 보증금 초과 X


2. 이주 지원

•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법 1) 다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임대료 지원
방법 2)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 즉시 지급


3. 전세 임대

•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 임대도 선택지로 추가가 가능함!!


4. 사각지대 해소

• 신탁사기주택, 선순위 피해주택, 위반건축물 또한 내가 적극 매입

•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5.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를 입은 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 주택 임차 보증금 최대 금액이 5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

• 문제가 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인정


6. 시행시기

•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최종 심의 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

• 시행일 이전에도 내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은 소급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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