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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달라지는 혜택 청약통장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 통장 저축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선납 가입자 상향 방법
- 기존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자입자 중 선납약을 상향하려면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
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 9월 23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0 ~ 2.8 %에서 2.3 ~ 3.1% ~ 로 0.3 % 인상됩니다.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 상향)
▶군적금 연계 가능
- 9월 23일부터 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혜택 확대
-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온 가족이 누리는 혜택
-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보자 일찍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청년 자산형성 혜택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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