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댈로비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관련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맞벌이를 하다보면 가장 걱정되는건 아이의 육아 입니다. 유치원 혹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그 비용 부담이 있을까 걱정도 되곤 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 100%의 자기부담금을 면제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도 간단해서 핵심만 확인한다면 5분이내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핵심!
Q. 아이돌봄서비스란(정부지원 아이돌보미)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과정(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가능하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로 교육과정이 대체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이용시 주의사항과 권장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과정(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가능하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로 교육과정이 대체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1.적절한 업체 선택: 인증받은 업체를 선택하고, 평판과 리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 가입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상세한 정보 제공: 아이의 연령, 건강 상태, 알레르기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원하는 돌봄 시간대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3.소통과 협력:돌보미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4.비용 관리: 미리 예산을 세우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아동의 안전 최우선: 돌보미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희롱 등의 범죄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6.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녀의 활동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돌보미와 상의 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과 권장사항을 잘 지키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 형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에 해당하며 '라'형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유형에 따라 이용절차가 상이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의 건강보험 유형(직장/지역)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당 기본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신청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합니다.면접에서는 아이의 특성,
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돌보미를 매칭해줍니다.
3.매칭된 돌보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 시에는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4.서비스 이용 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매월 말에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마다 결제하시면 됩니다.
5.서비스 이용 중에는 돌보미와 수시로 소통하여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돌보미의 활동 내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하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 유형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돌봄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돌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 변경사항
- 변경된 사항 -
* 서비스이용요금과 돌봄수당 변경
정부 지원금 변경(정부 지원 확대)
-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
- 청소년 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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