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댈로비입니다.
오늘은 다소 다른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누군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슬프고 긴 애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인을 위해 사망신고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확적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사실 사랑하고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애도를 하고 나면 실감이 나진 않지만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 실감이 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실감이 더욱더 나지 않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는 건 살아생전 고인께서 원하던 건 아니기에 꼭 이겨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 사망신고의 필요성 및 법적 의무
사망 신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재산 정리, 채무 정리,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며 가족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가 지연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신고자와 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들이 없거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비동거 친족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동사무소) 센터에서 직접 하시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또한 미리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3. 사망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사망신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잊지 않고 준비하셔야 하십니다.
사망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내용도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
>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사망자 신분증 (추가로 복지카드를 가진 노령분이 계시다면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제급여신청 시 사망자의 복지카드를 제출하라는 동사무소(주민) 센터가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인의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체 서류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 서류로도 확인 대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에는 고인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사망 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출생신고 전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법적 상태가 명확히 정리되고 행정적 후속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4. 장제급여 신청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에 지급됩니 다. 즉 위의 세 가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하여 장 례를 치른 후에 장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실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를 지불하신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당시 고인의 화장터 접수할 때의 접수자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제출도 필요합니다.
2. 지급 금액: 1당 80만 원 (2021년 기준)
3. 필요 서류
(1) 장제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3) 장제급여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장례식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5) 접수자 신분증, 사망자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5. 화장장려금
※ 화장장려금 정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지자체에서 해 당 정책을 운영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사오니 지자체에서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장려금이란? 임종 후 고인을 장사법에 의거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하게 됩니다. 매장과 개 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 장사문화의 개선과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화장장려금이라고 합니다.
1. 신청 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시의 시(구)•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1) 화장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3) 신정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화장증명서
(5)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신청자의 관계 확인용)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신청 자격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녀, 배우자 / 2순위: 부모, 배우자 (1순위가 상속포기 했을 경우 제2순위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시(구),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났다면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3) 재산조회 신청 취소, 변경 시 :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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