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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혜택

by 은댈로비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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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정책 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공제 혜택은 꼭 확인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꼭 바뀐 정책 확인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 잘 활용하여 챙기셔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액 공제 대상 확대

 

 

우선, 주요적으로 변화된 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공제의 항복이었으나 2024년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된 것뿐만이 아닌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 아동 포함)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4년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 15만 원
  • 자녀 2명 :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2025년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내용

  • 자녀 1명 : 15만 원
  • 자녀 2명 :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산후조리비용의 세액 공제를 위한 "총 급여액 7천만 원"이라는 요건이 폐지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공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에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러한 한도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 원)

▶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기존

- 공제 한도 미적용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변경

- 공제 한도 미적용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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