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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서류 준비하기

by 은댈로비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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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제 대상과 공제율이 낮다 보니 제한적이었고 점점 공제율 또한 확대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신청하는 확률은 불과 대략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도 자체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 해요. 올해 미리 준비해 꼭 공제받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와 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 소득요건 : 전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6,000만 원)

세대 주요 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가능)

• 월세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m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거주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교 기숙사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한도의 월세 임대주택 월 임대료

공제율 :

1)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 연간 지출한 월 임대료의 17% 공제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간 지출한 월 임대료의 15% 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월세 임대료 중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계산 시 750만 원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간 지출한 월 임대료의 17%를 공제받아실 수 있어요.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5%만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나온 자료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은행 발급)를 준비하셔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대상자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4.10.24 - [경제정보,건강,생활뉴스] -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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