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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이 알고있으면 좋은 정책 8가지

by 은댈로비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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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정책자금을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기도 한데요,
여러가지 수많은 정책 중에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하면 좋은 정책 8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장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조건이 폐지되었어요.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심사해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요.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 (042-363-7241)


2.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대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지원대상 조건>
1)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2)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044-363-7204)
 

3.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 p를 인하받을 수 있어요.
7월 31일부터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4. 전기료 20만 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취약 소상공인까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5. '착한임대인' 제도는 2025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홈택스 신청도 가능해요.
*①임대차 계약서 ②임대료 인하 합의서 ③세금계산서 ④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어려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까지>
 

6. 사업 정리를 원하면 채무조정을 도와드립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났어요.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7. 점포철거비를 지원을 합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요. 점포철거비는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올라요.
신청접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세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8.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6),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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